캘리포니아 민법 제33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모든 개의 주인은 그 개에게 물린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그 장소가 공공장소이거나 합법적으로 사적인 장소(개 소유주 재산포함)에 있을때도 적용되며, 그 개가 이전에 얼마나 나사웠는지, 주인이 개의 사나움을 알았는지 몰랐든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팁은 부상 부위의 사진을 즉시 찍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의사를 만나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사진 찍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개 이빨자국이 훨씬 더 선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엄격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괴롭히거나, 개를 화나게 한 경우, 개 주인은 엄격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로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개에 물려서 상처를 입었다면, 저희 상해사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소송 없이 해결되지만, 피해가 크고 많은 보상금이 걸린 경우 보험 회사들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불을 꺼립니다.
소송 중이라면 변호사를 위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1) 배심원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단계는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개물림사고의 배심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특히 피해자를 물었던 동일한 종의 개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배심원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핏볼에 물렸다면 핏볼을 가진 주인이 배심원이 되는 것은 배제해야할 것입니다. 미국에는 8,500만 마리의 개가 있으며, 배심원 중에 개를 소유한 배심원이 몇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수의사의 기록을 요청하고 특별히 손으로 쓴 메모를 요청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 Will bite” 와 같은 손으로 쓴 메모가 없이 컴퓨터화된 인쇄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동물 관리기록과 전문적인 훈련 기록을 확보하세요.
4) 전문가를 고용하여 개를 평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과정은 배심원들이 볼 수 있도록 녹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